▲ KUAM뉴스 캡처
[신소희 기자]미국령인 괌에서 아이들을 차량에 내버려둔 혐의로 체포됐던 한국인 법조인 부부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현지 매체인 KUAM뉴스는 4일(현지시각) "한국인 변호사 A(38)씨와 한국인 판사 B(35·여)씨 부부가 2000달러의 이행 보증금(performance bond)을 내고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부부는 오는 25일 다시 경찰에 출석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할 예정이라고 KUAM 뉴스는 전했다.

앞서 괌 현지 KUAM 뉴스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된 여성 A판사(35), 남성 B변호사(38) 부부가 전날 오후 괌에 있는 K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 안에 6살 된 아들과 1살 된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하러 갔다가 경찰에 아동학대 등 혐의로 연행됐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송은 경찰관들이 이들 부부가 렌트한 미쓰비시 랜서 차량의 문을 열고 아이들을 구조한 직후인 오후 3시 15분쯤 부부가 나타났다. 6세 아들과 1세 딸은 시동이 꺼지고 창문이 올려진 차 안에서 자고 있었으며 땀에 젖어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 부부의 아이들은 911 요원들이 온 뒤 깨어났으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에 따르면 아버지 B변호사는 경찰이 아이들이 다칠 수 있었다고 말하자 "나는 한국에서 변호사고 아내는 판사다"라고 웃으며 설명했다고 한다.  

한편 자신이 이 사건 당사자인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

이 인물은 "개념이 없었고 안이하게 생각해 대한민국 및 법조계에 오점을 남긴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괌 현지 언론의 내용은 사실관계가 맞는 이야기지만 자극적이고 과장된 부분, 사실과 다른 이야기도 있다"며 “해명의 기회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장한 한쪽의 내용”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잘못은 모두 제가 했는데 포커스가 아내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서 너무 괴롭다. 제 아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제 아내가 아이들을 차 안에 두고 한가하게 쇼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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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아동을 성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괌에서는 2013년과 2014년 아동을 차량에 방치한 사건으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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