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이 16일 밤 12시로 끝난다.  앞서 오는 10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등 전 국민의 눈길을 사로잡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관련 법리 다툼이 전개된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는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대처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검찰측과 변호사측의 날선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근혜측 주장은

박 전 대통령은 16일 이후 석방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서정욱 변호사의 말이다. 서 변호사가 재판부에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는 이유는 네 가지다.

첫째가 형사소송법 제92조의 구속기간 제한의 취지, 둘째로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의 사유로 삼은 롯데와 SK그룹의 뇌물죄와 관련한 심리는 이미 모두 종결되었다는 점이다. 셋째로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과 관련한 검찰 주장의 모순이아는 것이다. 넷째로 영장제도의 취지다.

8일 서 변호사는 "주지하다시피 영장은 유ᆞ무죄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사의 편의와 필요에 의한 것으로 수사가 끝났으면 불구속이 원칙이다. 아울러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확고한 판례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다시 새로운 수사를 통해 증거조사를 하겠다는 검찰의 주장 자체가 명백히 법과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입장은 어떤가

검찰의 추가구속 요구 카드는 뇌물요구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이 SK그룹과 롯데그룹에 각각 89억 원, 70억 원 규모의 뇌물을 요구했거나 수수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구속의 3가지 아유로 첫째,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국가적인 중대 사건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고, 둘째로 증거인멸과 회유 등 우려가 있어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셋째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예상되므로 구속 상태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탄핵사건 재판부는 예정대로라면 10일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추가발부 여부에 대한 양 측의 의견을 듣는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재발부 쟁점과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결과에 따라 재판 흐름도 미묘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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