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는 10일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고졸과 서민의 법조인 진출을 막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며 "사법시험, 변호사 예비시험 등이 입법화되기 전까지는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변호사시험법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호사시험법에는 학사학위가 없으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로스쿨에 입학 심사권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이들은 "한 학기 등록금이 2000만원에 달하고 입학시 적용되는 학력 제한과 불공정한 입시 과정이 문제가 되는 로스쿨을 통해서만 판·검사 임용을 허용하는 것은 공무담임의 권리(국민이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은 이들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외적인 수단이 입법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원칙인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해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는 이에 관해 "사시 폐지 결정에 대한 합헌 결정이었을 뿐, 헌법재판관 4명이 지적한 로스쿨 제도 자체의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 안진섭 의장은 "앞으로 경제력과 학력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예비시험, 방송통신대 로스쿨 등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1일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응시한 186명 가운데 사실상 최종합격자가 될 50여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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