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특검이 최순실(61)씨에게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이대 입시 및 학사 비리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나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대 최경희(55)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실세와 그 위세 및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에 의한 교육농단 사건"이라며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100년 전통의 유명 사립 여대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반성은 커녕 잘못을 감추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낮다. 특검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가 청담고에 다니던 당시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지난 2014년에 실시된 이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씨가 지원한 것을 알고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총장은 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최씨는 부정한 영향력을 이용, 고위 공무원을 통해 입시 청탁을 전달토록 했다"며 "자녀가 체육특기자로서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부정한 부탁에 맞서기는커녕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들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와 분노를 낳았다"며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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