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향하는 유영하 변호사
[김홍배 기자]법원이 13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일제히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다. 다만 최순실 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좋은 선례를 남기지 못하게됐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이날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추가 발부하자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분통을 토해냈다.  일부 지지자는 발을 동동 구르며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초 오는 16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돼 17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롯데·SK 제3자뇌물 관련 혐의로 구속 영장을 새롭게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구속영장이 재발부된 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이상철, 채명성 변호사는 현재 외부 연락을 차단한 상태다.

다만 이경재 변호사는 시사플러스와의 통화에서 "재판부의 결정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영장 발부 결정이 적법한 것인지는 향후 검토되고 비판받을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1986년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아무래도 재판부가 원활한 재판 진행에 방점을 두고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다"며 "형사재판에 있어서 인권존중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 이 3가지 원칙이 천명되는 기회가 됐음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적당히 영장 범죄사실 한두개 넣어놓으면 재판부가 얼마든지 구속 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며 "부당한 구속 장기화는 막아야 하는 것인데 이번 결정이 좋은 선례는 아니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재발부된 직후 입장을 내고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전에 이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1986년 판례까지 들면서 석방을 주장했는데, 전혀 이 상황과 맞지 않는 이야기였다"라며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 새롭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게 확고한 판례이자 실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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