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이영학 사건과 관련 경찰의 초기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4번 있었다”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표 의원은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을 향해 경찰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영학은 10년이 넘게 기부금품 모집법을 공공연히 위반해왔다. 목전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는데 그냥 방치했다”며 “중증장애인이고 세상의 동정을 사고 있기 때문에 가혹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어려웠다면 지도라도 해야 했다. 사회복지 담당자가 꾸준히 관리했더라면 (사태가) 이렇게 안 올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했다.   

이어 “사망한 이영학의 부인 최씨가 시아버지 성폭행 고소했을 당시 검찰이 3번이나 영장기각을 했다. 원주라는 거리까지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본인이 가서 증거를 찾아오는 등 상당히 이상한 사건인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면 (이영학 사건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씨가 투신했을 때 압수수색을 해서 이영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도 발견됐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인데 내사만 진행됐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최근 이영학이 딸의 친구인 김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최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코드1을 발령하고 피해자 어머니를 지구대로 데리고 왔다”며 “만약 그 경찰관이 끝까지 이 사건을 맡았다면 이른 시일 안에 이영학의 집에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드1 지령을 인수한 경찰 데스크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어머니가 코앞에서 이영학 딸과 전화를 하는 데 관심이 없으니 피해자 어머니의 걱정과 불안에 공감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영국 경찰은 모든 집에 찾아가 수사를 진행해 범인을 검거했다”며 “한국의 경우 그랬다가 위해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 손해배상 소송과 직권남용 고소 등 우려로 경찰이 (집마다 방문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과감하게 국회에 법 개정 사안을 요청하고, 위축된 경찰, 부족한 인원 등 총체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