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의 뇌물 혐의가 전·현직 군 경리계장 2명이 땅속 김치통속에 감춰뒀던 현금다발 1억원 때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로 이 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군수에게 뇌물을 줄 목적으로 군 경리계장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브로커 2명과 뇌물을 변호사 비용(9000만원)으로 지출한 이 군수 측근 1명 (특가법상 뇌물 방조) 등 3명도 구속했다.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아 관리해 온 전·현직 경리계장들은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불구속 입건했다.

이 군수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광주·전남 지역업체 몇 곳에 군 발주 공사를 밀어주고 그 대가로 군 경리계장들을 통해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직 경리계장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관급계약 브로커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2억2500만원을 받아 이 군수에게 전달하고 일부를 보관해 왔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집 텃밭의 땅속에 묻어두었던 5만원짜리 현금다발 7500만원을 검찰에 제출했다.

직전 경리계장 B씨도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브로커로부터 22차례에 걸쳐 2억3900만원을 받아 대부분을 이 군수에게 주고 일부를 남겨뒀다. B씨는 수사를 받자 비닐 봉투에 담아 집 책장에 보관해오던 2500만원을 증거물로 내놨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제출한 현금은 몰수하고, 이 군수가 업체들로부터 수수한 뇌물 3억5천만원은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

임관혁 순천지청 차장검사는 "이번 수사로 현직 보성군수와 측근, 관급계약 브로커, 담당 공무원 등이 조직적으로 특정 업체에 관급계약을 몰아주고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해 지역에 만연했던 관급계약 관련 토착비리의 구조와 실체를 확인했다"며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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