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19일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법원을 향한 '쿠테타' 선언인 셈이다.

19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본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전날 제출했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제출한 사유서를 전날 늦게 법원에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건강상 이유를 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담지 않았다는 게 이날 교정당국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호인이 갖춰지더라도 당분간 재판이 공전되는 건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열어 롯데·SK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신 회장의 변론을 분리해 심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3명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두 피고인에 대한 재판만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번복하지 않으면 조만간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 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다.

법원은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국선변호인이 받는 기본 보수는 사건당 40만원으로, 사건의 규모 등에 따라 최대 5배인 200만원까지 재판부가 증액할 수 있다.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활용하거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복수의 변호사를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맡더라도 당분간 심리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 쟁점이 워낙 복잡하고 기록만 10만쪽이 넘어 국선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이날 열리는 재판에서는 최순실(61)씨와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만이 피고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예정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은 최씨와 신 회장의 변론을 분리해서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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