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신고리 원전 중단' 공약이 무산됐다.

20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권고안을 공개했다.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건설재개'로 결론났다.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신속하게 재개될 전망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조사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로 산출됐다.그리고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표본 추출 오차범위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의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 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약 석 달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결정을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3개월 공론화로 추가 비용 1천억원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정부에 건설재개를 권고함에 따라 공론화 기간 중단했던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조만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는 찬반이 첨예한 사안을 사회적 논의로 결정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3개월 동안의 공사 중단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은 약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비용은 자재와 장비 보관 등 현장 유지관리비용, 공사 지연이자, 사업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인건비 등이다.

한수원은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 1천억원을 총사업비 중 예비비(2천782억원)에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한수원은 앞으로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고 협력사와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피해 보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수원이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일시중단을 결정했지만, 이 비용을 정부에서 보상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7월 7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관련 법률 검토'에서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사 일시중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실보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신고리 5·6호기 총 사업비는 약 8조6천억원이며 일시중단 전까지 약 1조6천억원이 집행됐다.

당초 한수원은 2022년 10월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공론화 기간인 3개월만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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