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지난 24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주 요금소에 진입한 40대 여성 A씨는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섰다. A씨의 차량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이라는 경보음이 울리자 A씨는 운전대를 급히 꺾어 도로 우측 회차로 부근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통행권을 직접 받아 오고자 길 반대편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 방향으로 뛰었다.

첫 번째 요금소에서 영업소까지 이어지는 지하통로가 있었지만, A씨는 중앙분리대까지 4개 차로 사이사이에 어른 허리 높이로 설치된 가드레일을 넘어 가던 중 달려오던 고속버스에 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하이패스 구간은 시속 30Km로 최고속도 제한을 두고 있지만 단순 권고 사항이라서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경찰은 고속버스 블랙박스 분석과 A씨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지인(여)2명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지하통로을 이용해 달라'는 권고 문구를 여러군데 붙여놓고 진입 방지 펜스도 설치했지만, 이를 무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면서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요금소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지하통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 한 관계자는 "이 경우 억지로 차로를 벗어나려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하이패스 미설치 차가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시에는 사이렌이 울린다. 그래도 그냥 그대로 주행하라는 것이다. 통행료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때 통행료 수납원에게 말한 뒤 정산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이패스 설치 차량이 모르고 일반 차로를 통과할 때면 단말기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빼서 통행료를 정산할 수 있다.

만일 수납원에게 말하는 걸 잊어 통행료를 결국 내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가 등록된 주소지로 통행료 청구서가 날아오기 때문이다. 과태료나 이자도 없다. 다만 계속 미납시에는 통행료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내야한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1·2차 일반 우편물로 고지 후 통행료 미납시에는 3차에 통행료의 10배를 부가통행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3차 독촉에도 미납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에 강제징수 승인을 얻어 4차 고지 때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추후 차량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로 미납 통행료 를 납부하거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ttp://www.ex.co.kr)에서 미납 요금을 조회한 뒤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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