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홍배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4년 11월 "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대해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홍 후보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며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낸 것이다. 이때가 자신의 딸이 증여를 받기 1년 전이다.

하지만 홍 후보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안된다' 는 법안을 1년후 그렇게 부정한 '되물림 수법'을 그대로 그대로 써먹었다

홍후보자의 부인이 미성년자인 딸에게 2억 2000만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 그 실체는 무엇인가

홍 후보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홍종학 후보자의 재산이 2012년 21억여원에서 올해 55억7000여만원으로 5년 만에 34억원 늘어났다. 이유는 장모 김모(85)씨로부터 아파트·상가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홍 후보자 딸(13)은 8억원 상당의 상가 지분을 증여받았고, 증여세 2억2000여만원을 내기 위해 어머니와 4차례에 걸쳐 차용계약을 맺었다. 또 중학생인 딸은 그 부동산에서 받는 임대료로 어머니에게 이자를 갚고 있다는 것이다.

주목하는 부분은 홍 후보자 딸이 증여받은 서울 충무로 상가 지분이다. 2015년 11월 당시 초등학교 5학년 홍 후보자의 딸은 외할머니로부터 상가 지분 4분의 1(당시 공시가격 8억6500만원)을 증여받았다. 홍 후보자 아내에게 갈 지분의 절반이 딸에게 가면서 적용되는 증여세율도 40%에서 30%로 낮아졌다. '지분 쪼개기'를 통해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 거래로만 1억원 가까운 증여세가 줄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상가 증여를 통해 홍 후보자 딸이 내야 할 증여세는 2억2000만원이다. 2015년 홍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 따르면 당시 홍 후보자 딸 재산은 예금 1100만원이 전부였다. 홍 후보자 측은 "딸은 증여세를 낼 돈을 어머니(홍 후보자 아내)에게 빌렸다"고 했다. 어머니와 미성년자 딸이 2억대 금전 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다.

딸은 2016년 2월 24일 연이율 8.5%로 1억1000만원을 어머니로부터 빌리며 차용증의 일종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5일 후인 2월 29일 증여세 가운데 절반인 1억1000여만원을 납부했다. 당초 4월 말까지였던 이 계약은 이율을 4.6%로 낮춰 연말까지 연장됐다. 그해 5월 1일 연말까지 추가로 1억1000만원을 연이율 4.6%에 빌리는 계약을 맺었고, 딸은 다음 날인 5월 2일 세무서에 남은 증여세 1억1000여만원을 냈다.

기존 차용 계약이 2016년 말로 만기되자 모녀는 다시 차용 계약서를 작성해 딸이 2017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2억2000만원을 어머니에게 연이율 4.6%로 빌리기로 했다. 차용 계약에 따르면 홍 후보자 딸은 처음 돈을 빌린 2016년 2월부터 올해 말까지 총 1800여만원의 이자를 어머니에게 줘야 한다. 홍 후보자 측은 "딸이 충무로 상가 임대료로 이자를 냈다"고 했다. 해당 상가는 월 임대료가 총 1650만원이고, 홍 후보자 딸은 이 중 4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낸 법안조차 뒤집은 홍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 청문회 이전에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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