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서 재판받는 일가족 살해범(연합뉴스 사진 캡쳐)
[신소희 기자]용인에서 어머니와 의붓아버지, 의붓동생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망쳤던 30대 남자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우리 경찰이 현지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한 지 이틀만이다.

김 씨는 지난 23일 뉴질랜드로 출국했다가 과거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29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는 이날 오전 뉴질랜드 오클랜드 노스쇼어 지방법원에 출두해 절도 혐의에 대한 첫 심리를 받았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8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 4천100 뉴질랜드달러(약 316만원) 상당의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임대주택에 비치된 이 같은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다가 사건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경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노스쇼어 지법은 이날 심리에서 김 씨에 대한 신원공개 금지, 다음 달 1일까지 이의신청 없는 재구류를 명령했다.

이날 뉴질랜드 언론 매체들은 김 씨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한국 수사당국이 일가족 살해사건으로 신병 확보를 원하는 인물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 경찰은 현지에서 이뤄지는 절도 혐의 재판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가 김 씨의 송환 시기를 결정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씨의 빠른 신병 확보를 위해 범죄인 인도조약 외에 강제추방 형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추방을 추진하는 경우, 김 씨가 징역이나 금고 같은 자유형을 선고받으면 형기를 모두 마친 뒤에야 추방될 수 있어 조기 송환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다만 뉴질랜드는 한국과 범죄인인도조약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라서 협조는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조약에 따라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범죄인 인도, 수사기록 제공, 증거수집, 범행에 사용된 물품 추적 등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제반 사안에 협조하게 된다.

뉴질랜드 경찰은 김 씨의 송환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발언을 아끼고 있다.

경찰 대변인은 "송환을 위한 법적 절차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 경찰이 이 단계에서 추가로 구체적 사실을 공개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뉴질랜드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신문을 계속하고 있으며 인터폴이 한국 당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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