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검찰이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32)에게 31일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8월께 자신이 다니는 학교 고학년인 B군과 교실, 승용차 등지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저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A씨는 교내 동아리활동을 통해 B군을 알게 돼 호감을 갖게 되면서 B군에게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으며 경찰 조사에서“서로 좋아하는 관계”라고 진술했다.

올해 초 B군을 교내 체험활동 수업에서 알게 된 A씨는 지난 6월 초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냈다. B군이 답이 없자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밖으로 불러냈고, 승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에 데려가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자신의 얼굴이 나온 반나체 사진을 찍은 뒤 B군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8년,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A 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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