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안봉근(51) 대통령 제2 부속비서관, 이재만(51) 대통령 총무비서관에게 매월 1억원씩 ‘국정원장 개인 특수활동비’가 건네진 사실을 확인하고 용처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보수단체의 관제시위를 지원하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박근혜 정부 내내 자리를 지킨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상대로 특수활동비의 유용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 살림을 총괄했던 이 전 실장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월 현금 1억원씩을 안봉근·이재만에게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 돈의 출처가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자신의 차에 5만원권 1억원을 싣고 청와대 주변을 돌면서 두 비서관을 은밀하게 만났다고 한다.

 
검찰은 이헌수(64)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두 전직 비서관이 국정원 측에 직접 현찰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두 비서관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국정원이 현금을 건넨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돈의 사용처 확인 등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또 국정원장 특수활동비 가운데 현금 500만원이 매달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전달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상납한 돈이 총 4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뇌물이다. 공무원 금품수수의 수사 방향은 원론적으로 뇌물이라는 걸 밝혀둔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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