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어렸을 때부터 장래희망이 군인이었던 A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여군 부사관으로 입대했다.1월생으로 이른바 '빠른년생'이었던 A씨는 주민등록상 미성년자의 나이에도 군 복무가 가능했다.
강직한 여군을 꿈꿨던 A 씨. 그러나 그 꿈은 교육훈련 뒤 경기 파주시의 한 부대로 자대배치를 받은지 2개월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세 달간 당시 상관인 이모(당시 32) 중사가 회식이 있을 때마다 A 씨의 가슴과 하반신 등 신체 주요부위를 수십회에 걸쳐 만지거나 끌어안았던 것.
같은 해 12월 오후 11시쯤에는 회식 후 노래방에서 A 씨를 강제로 껴안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
심지어 막내 남군에게 "너 오늘 얘(A)랑 밖에서 자고 오늘 밤에는 관사에 복귀하지 마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는 게 A 씨 측의 설명이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A 씨는 속으로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다.
이 중사의 추행은 더욱 끈질기고 집요하게 이어졌다.
한밤중에 SNS로 "너가 꿈에서 너무 야하게 나왔는데 너무 섹시해서 미치겠다"며 "(꿈꾼 이후)이불이 땅바닥에 다 찌그러져 있었다"고 성행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현재 불안장애와 우울장애를 진단받은 A씨는 자살 시도를 하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올해 6월 군사법원은 A씨를 성추행한 혐의(군인등 준강제추행)로 이 중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했다.
이 중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진행중이라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