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심공판 출석하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이미영 기자]'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

지난 30일 신동빈 회장 징역 10년, 그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징역 7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징역 7년등 '롯데家'에 대해 모두 합쳐 '39년형'이 구형된 셈이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연령,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한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와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서 신 총괄회장의 지휘와 역할. 범행으로 직접 혹은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 회복이 안된 점을 고려했다"며 "연령,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적으로 급여 횡령과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배임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신 총괄회장이 지시하고 이를 신동빈회장이 실행하면서 공동으로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며 "신 회장과 함께 주범 위치에 있어서 가장 높은 책임 물을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신 전 부회장 등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고 신 총괄회장 결심은 이날 따로 잡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 청력이 약한 점을 고려해 마이크 음량을 키워서 물었지만 결국 변호인의 필담 등을 활용한 통역으로 문답이 이뤄졌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 질문에 "그게 왜 잘못이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신 전 부회장) 월급을 준 게 왜 잘못이냐"며 "회사에 일을 했으니까 준 것"이라며 역정을 내기도 했다.

한편 신 회장 측은 부친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모든 범행이 신 총괄회장 지시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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