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캡쳐
[김홍배 기자]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금 상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총선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돈 받은 사실, 그리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경과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현금 5억원을 받아, 2016년 4.13총선 여론조사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 청와대는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총선 경선 등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다수 실시한 뒤 업체에 그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었다.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원에 돈을 요구해 현금 5억원을 제공받아 여론조사 수행업체 관계자에게 밀린 대급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해당 여론조사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도 조사한 상태다.

또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부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불러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전날 검찰은 구속 상태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국정원에 돈을 상납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 전 비서관의 경우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개인적으로 별도의 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다만 안 전 비서관은 이 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재임기간 동안 매달 500만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부분도 파악돼 조사 중이다. 이들은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는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정무수석 등에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도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최순실게이트'가 불거지자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 연락해 "돈 전달을 중단하라"고 말한 사실도 파악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조사를 토대로 국정원으로부터 상납 받은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이후 검찰은 이날 늦은 저녁이나 내일 오전까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지을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체포시한은 2일 오전까지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하루 만에 (이 사건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집중력 있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의 위상이나 관여 정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방향이나 처벌 방향을 정하고 보완수사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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