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대 사기 혐의 공판 출석 하는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신소희 기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공범 곽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과 곽씨에게 "박 전 이사장의 지위와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 범행 직후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S법인의 공공기관 납품계약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1억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박 전 이사장은 "조건이 붙은 돈인 것을 뒤늦게 알았고, 쓴 돈이 변제가 잘 안 됐다"며 "다 잘 해보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동생들도 청와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친인척 관리를 철저히 한 형님(박근혜)을 생각해서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왔다"며 "저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동네북이 됐다"고 했다.

박 전 이사장 변호인도 "돈을 건넨 사람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공여자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전직 대통령의 딸을 이용했다. 혐의 전부 무죄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사기 혐의를 포착, 검찰에 고발 조치해 올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 특별감찰관 제도 시행 후 첫 고발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박씨가 S법인의 공공기관 납품계약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1억원을 챙긴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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