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국정원 상납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검찰이 조윤선 등 관련자들의 줄소환을 예고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일부를 청와대에 상납하면서 조 전 장관에게도 이 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달 31일 조 전 수석이 2014년 6월 취임 후 다음 해 5월까지 매달 500만원씩 총 약 5000여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조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장이 관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뇌물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측대로 조 전 장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게 돼 구속기소되면 '국정농단'과 관련한 조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이 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리스트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위증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7월 27일 1심 선고 이후 석방된지 불과 3개월 만에 조 전 장관은 검찰의 뇌물 수사로 다시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2일 서초동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에 뇌물죄 적용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뇌물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2일 '더팩트'는 "압수수색 당일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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