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입건된 화장실 여장남자
[신소희 기자]짙은 화장에 치마까지 입고 공공화장실에서 음담패설을 했다면 무슨 죄에 해당할까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여장을 한 60대 남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남성에게 접근해 성적 발언을 한 6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62·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 상의 실제 인물인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쯤 청주시 서원구 체육관 남자화장실 안에서 여장을 하고 기다렸다가 용변을 보려고 들어온 B(21·남)씨에게 음담패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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