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장호중 부산지검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김홍배 기자]검찰이 단일 사건으로 ‘현직 검찰 간부 2명 구속’이라는 수모를 받았다. 또 현직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구속된 것은 넥슨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검찰 역사상 두 번째 불명예이기도 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관련 증거를 은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또 당시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TF)’ 소속 서천호 전 국정원 제 2차장,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에 대해서 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장 전 지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검찰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가 적시한 이유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것.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장 전 지검장과 이 검사,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 3명과 서 전 차장 등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구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투신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변 검사에 대한 영장 심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를 받는다.

장 전 지검장은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으로서 국정원의 사건 은폐 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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