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70~80대 노인들의 현금을 훔쳐 중국에 보낸 중국국적인 행동대원들과 환전상(송금책)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최모(27·중국 국적)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으로 보낸 혐의(공모 등)로 환전상 주모(40·중국 국적. 송금책)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A(80·여)씨 등 분당 일대에 사는 노인들에게 5차례에 걸쳐 모두 2억1천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A씨에게 "등본이 필요하니 동사무소에 가 있으면 직원들이 돈을 확인하겠다"라고 속여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A씨가 동사무서에 가서 집을 비운 사이 돈을 훔쳤다.
 
최씨 등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벌였다. 훔친 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하고 나머지를 오산에서 중국식품점과 환전소를 운영하는 주씨를 통해 중국에 송금하도록 했다.

A씨 등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한 전화에 속아 거액을 찾아 집에 보관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이들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최씨 등의 행적을 분석해 모두 붙잡았다.
 
주씨는 휴대전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최씨 등 행동대원을 모집한 뒤, 또 다른 채팅앱을 통해 범행 지시를 내리고 받은 돈을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주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됐는지 몰랐다"라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주씨가 수차례에 걸쳐 환전해 송금한 만큼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주씨 검거 과정에서 환전상에 있던 현금 1억1천여만원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책으로,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정확한 가담 정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은행에 맡긴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하라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런 비슷한 전화를 받게 되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금융기관에서도 거액을 찾는 어르신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