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최순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홍배 기자]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연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6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144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최씨,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는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면한 류철균(51) 교수와 이인성(54) 교수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최씨 등에게 모두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르친 건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앞날이나 제자들의 믿음이며, 사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인식 또한 그르쳤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피고인들에게 각자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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