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국가정보원 청와대 뇌물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해, 선임된 지 20일이 넘도록 의뢰인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사선변호인이 사임하고 지난달 25일 국선변호인이 선임된후 접견 신청을 한 바 없다는 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국선변호인이 접견신청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또 조 의원은 의뢰인이 국선변호인을 해임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해임요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그 사유가 합당하면 변경을 해 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밝혔다. 이어 김 처장은 "피고인이 보기싫다는 것을 만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5일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시사플러스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고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불신을 공표한 바 있는 만큼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검찰은 현기환·조윤선 전 정무수석 외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이들이 추가로 있는지 여부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박 전 대통령을 거쳐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 확인될 경우 이 사건 수사가 여의도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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