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고도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문건을 장기간 반적으로 최순실씨에게 유출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에도 거부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개괄적 지시에 따라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면서 "하지만 이로 인해 최씨가 국정에 개입해 농단하게 됐고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을 더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며 "과한 점이 있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잘못됐다거나 부당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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