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박근혜 청와대로 흘러 들어간 국정원 상납금이 당초 40억원이 아닌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사정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청와대에 상납된 40억원에 대한 것은 조사에서 파악됐지만, 나머지 숨겨진 30억원은 사용처가 명확치 않아 이 돈에 대한 용처를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30억원 중 일부가 국회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정치권에 큰 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그러나 나머지 30억원의 사용처를 알아내는데 실패했다. 특수활동비가 지출된 내역은 있지만, 그 사용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다. 국정원은 최근 이런 사실을 검찰에 통보해 수사 의뢰한 상태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국정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직 국정원장 3인방에게 30억원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30억원의 사용처를 함구하거나 명확한 진술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이유로 전직 국정원장들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용처불명' 30억원 역시 특수활동 업무 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거나, 혹은 이들 3인방이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원장 몰래 특수활동비를 빼돌렸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 3인방을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정원 예산 감시가 비교적 느슨한 점을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해당 자금에 대한 추가 수사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직 국정원장 3인방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오전 10시30분에 남 전 원장, 오후 2시에 이병호 전 원장, 오후 3시에는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심사가 차례대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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