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향신문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거래에 관여한 ㄱ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ㄱ씨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매입한 ‘서울 내곡동 200-1’ 거래 관련 자료 일체를 검찰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적 중인 검찰은 내곡동 자택 구입 자금을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13일 이모씨(69)로부터 내곡동 건물 및 토지를 28억원에 매입했다. 보름 후인 3월28일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서울 삼성동 자택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대표(62)에게 67억5000만원에 매각했다.
때문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 중 일부가 자택 매입에 사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홍 회장 측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내곡동 자택 매입 자금에 활용했을 수도 있다. 통상 부동산 매매 시 거래가의 50% 이하를 중도금으로 받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이 홍 대표로부터 상당 금액을 미리 받았을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국정원) 돈을 받은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했고 (사용처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라면서 “국정원 돈이 오고 간 게 공적인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김홍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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