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첫 재판에서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범행 당시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뻔뻔함을 드러냈다.

그러다 검찰이 딸 이양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딸을) 여기서 보고 싶지 않다"며 "벌을 제가 다 받고···"라고 말하다 소리내 흐느껴 우는 모습을 연출했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이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아내가 보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한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 피해자 A(14)양은 사망한 부인이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의 딸"이라고 밝혔다.

이어 "꼭 갚고 싶다. 형을 좀 줄여주면 앞으로 희망된 삶을 살고 싶다. 무기징역만 피해달라"며 "딸을 위해 목표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죽은 처의 제사를 지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 이씨가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환각 증세가 있고 망상 증세가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우발적 살해"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또 답변서에서 "이씨가 장애등급이 있고 간질과 치매 증상이 약간 있다"고 밝혔다.

한 참관인은 이씨가 첫 재판을 마치고 나갈 때 "친구한테 미안하단 소리 안 하냐"고 소리쳤다. 이씨는 아무 대답 없이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이씨의 아내 최모(32)씨 성매매 알선 혐의, 후원금 유용 의혹, 최씨 자살 방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이뤄진 후 기소해 다음달 초 사건 병합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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