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직원의 가짜 입금 확인서 발급을 자체 적발했지만 약 1조원 중 5538억원 상당의 원본을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전체 9709억원의 허위 확인서 중 4171억원에 대해서는 원본을 회수했지만 나머지 5538억원은 아직 손에 넣지 못했다.

국민은행에서는 한 영업점 소속 팀장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실제 예금입금 사실이 없는데도 예금이 들어온 것처럼 허위 입금증 등을 작성해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씨에게 교부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국민은행은 예금입금증 원본 4건(3600억원)과 입금예정 확인서·지급예정 확인서·문서발급예정 확인서·대출예정 확인서는 원본 2매(571억원)와 사본 3매(1930억원)만 회수했다.

해당 팀장은 2501억원 상당의 허위 확인서에 지점 또는 법인인감이 아닌 대리인 직인과 자신의 서명을 사용했다. 또 은행의 공식적인 확인서 양식이 아닌 임의 양식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예금입금증은 전액 회수했고 예금이 입금되면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예금 및 지급예정 확인서 등은 엉터리 양식일 뿐"이라며 "추후에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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