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초청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배경판에 '304명 희생된 분들을 잊지 않는 것. 국민을 책임지는 국가의 사명입니다.'란 글귀가 쓰여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은 미수습자 양승진 교사의 아내 유백형씨. (연합뉴스 캡쳐)
[신소희 기자]“대체 어느 나라 해수부인지 모르겠다”

해양수산부가 선체 내부에서 미수습자 유해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하고도 닷새나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은폐소식이 알려지자 부랴부랴 해수부는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은폐 논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급기야 "책임을 묻겠다."며 22일 문재인 대통령도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의혹에 분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수습자 수습은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인데 이렇게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며 해수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들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현장수습본부는 유해에 대한 1차 감식 결과가 나오면 미수습자 가족과 선체조사위에 통보하고, 매일 오전·오후 두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하지만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께 세월호 선체 객실구역에서 나온 지장물에 대한 세척작업 중 손목뼈 유골 1점을 발견, 1차 현장 감식결과 사람의 유골로 추정하고도, 닷새가 지난 21일 미수습자 가족과 선체조사위에 알렸다. 다음날 국과수에 DNA 감식을 의뢰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발생 1313일만이자 유해 발견 다음날인 18일 목포 신항에서 합동추모식을 치른 뒤 떠났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시신 없는 장례식을 마친 뒤에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셈이다.

결국 추가 수색에 부담을 느낀 현장수습본부가 여론을 의식해 조직적으로 은폐한 셈이다.

23일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시사플러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미수습자 수색 감독 권한을 가진 세월호 선체조사위의 업무방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별법 38조와 45조에는 '누구든지 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직무수행을 방해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은폐를 지시했거나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세월호 인양 후 현재까지 미수습자 9명 가운데 고창석·이영숙 씨·허다윤·조은화 양 등 4명의 유해만 찾았다. 현재 남은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철, 박영인 학생, 양승진 교사, 권재근씨와 아들 권혁규 군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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