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대한변호사협회까지 나서 "재벌의 전형적인 갑질 사건"이라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의 변호사 폭행사건을 비판했지만 폭언·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들이 경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처벌을 피하게 됐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후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서 변호사 2명 모두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피해 변호사 2명을 조사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폭행당한 사실이 있고, 추가 피해는 없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 2명 모두 김동선 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피해 변호사 2명은 김 씨한테 뺨을 맞은 남자 변호사와 머리채를 잡힌 여자 변호사다.

당포 경찰은 김씨에 대해 폭행·협박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고발·신고·인지에 의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한편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김씨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경찰은 “향후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들과 제3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한 술집에서 김앤장의 신입변호사 10여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지금부터 허리를 똑바로 펴라”, “나를 주주님으로 부르라” 등 막말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신을 부축하던 남자 변호사 뺨을 때리고 여자 변호사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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