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무려 21년 동안 자신이 내야할 주택 관리비와 전기요금 수천만 원 상당을 다른 주민들에게 떠넘긴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90세대 규모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A씨는 1996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지시해 매달 평균 18만원 정도의 관리비와 전기료를 자신의 집에 부과되지 않도록 해 21년간 4천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한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동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집 관리비는 나머지 89세대에 분산 부과됐다. A씨는 비리 혐의가 불거지며 올해 7월 주민들에 의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A씨는 자신을 상대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입주민들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며 역공세를 폈으나, 이후 검찰로부터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이 관리비 납부내역을 추궁하자 미납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세대별 관리비 납부내역을 분석해 추궁했고, A씨도 미납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은 “기가 막힌다. 어떻게 안낼 수가 있나, 이 사람 누군지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며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고발한 주민들을 고소할 정도면 “얼굴에 철판 깐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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