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재판 불출석을 선언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예상대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어차피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매한가지인 만큼 국면을 어떻게든 뒤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자 "재판부 합의 끝에 피고인 없이 오늘은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계속 거부하는 경우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있음을 설명하고 심사숙고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설명을 붙인 소환장을 다시 보냈는데도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연기하고 28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28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안 나오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 불출석의 경우 재판 개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정에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날 검찰과 국선변호인단은 모두 불출석 공판 진행 여부에 대한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국선변호인단은 지난달 25일 지정 후 박 전 대통령 접견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재판부에 알렸다.

조현권(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이달 3일, 13일, 20일에 접견을 원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다"며 "첫 서신 때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구치소로부터 받았고 이후 별 의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허리통증, 무릎부종 등의 이유로 이날 재판 아침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치소 측은 "본인이 안 가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허리도 불편하다.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강제 구인도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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