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김민호 기자]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 ‘할복선언’ 최경환 의원이 검찰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이른바 '진박감별'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 출석했다"며 "국정원 자금 5억 원을 총선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부분 대해 피의자로서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은 2016년 6월 청와대 정무수석에 발탁된 인물이다. 당시 청와대는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4·13 총선 경선 등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다수 실시한 뒤 업체에 그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었다. 이후 청와대 측은 국정원에 돈을 요구해 현금 5억원을 제공받아 여론조사 수행업체 관계자에게 밀린 대급을 지급했다.

김 의원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여론조사를 벌일 당시에 재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할 당시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공범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청와대가 국정원을 상대로 여론조사 비용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주요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소환 통보를 받았던 최경환 의원은 끝내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최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할복'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 24일 발표문을 통해 검찰의 법무부 특수활동비 유용을 문제 삼으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당론에 기대에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한 수사방식을 결정하지 않았고 현재 검토 중이다"라며 "법에 정해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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