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담당판사가 '기각'과 '발부' 난 한 곳에  도장을 찍는다. 구속과 불구속이 결정나는 순간이다. 그러나 간혹 판사가 실수로 도장을 잘못 찍어 이를 수정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실수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청구에서 발생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수정 사실을 시인하면서 ‘단순실수’라고 해명했다. 당초 구속영장 ‘발부’로 날인했다가 외압 등 다른 이유로 수정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영장전담법관에게 확인한 결과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표지 우측 상단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일명 '화이트'라 불리는 수정테이프로 고친 후 다시 날인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청구서 우측 상단 표지의 날인 실수는 더러 있는 일”이라고 의외의 소명(?)을 했다.

이날 법원의 해명은 한국일보의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 청구서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지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때문이다.

매체는 "수정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로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단순 실수인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 상단 ‘발부’란에 도장이 찍혔다가 수정 테이프(일명 ‘화이트’)로 지운 흔적이 남아 있으며, ‘기각’란에도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매체는 의혹을 제기했다. 단순 실수가 아닌 외압에 의해 수정됐을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피의자 인신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청구서에 이런 흔적이 남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속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대형 부패 사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전례가 있다. 지난 2015년 4월 28일 수백억원 대 횡령ㆍ배임ㆍ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상단의 ‘발부’란에 도장이 찍혔지만 수정테이프로 수정한 뒤 ‘기각’란에 도장이 찍혀 장 회장 영장 기각 배경에 의혹이 일었다. 당시 법원은 “영장전담판사의 순간적인 부주의”라고 해명했고, 영장 재청구 끝에 장 회장은 구속됐다"는 것이다.

그런만큼 전 전 수석 역시 정권핵심 인사였다는 점도 외압 의혹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법원은 ‘실수’로 해명했으나 한 동안 외압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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