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비선 보고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김홍배 기자]지난 1년간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아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또 다시 포토라인에 섰다. 세간의 관심은 우 전 수석이 이번에도 풀려날 것인가, 아니면 구속되느냐에 쏠려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4차 조사 이후 검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윤즉 이번에는 자체 개혁에 나선 국정원 내부 조사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왔고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과정에서 추명호 전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대부분 우 전 수석과 연결돼 있다는 '우병우·추명호 커넥션' 실체가 증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22일 추 전 국장을 국정원법상 불법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우 전 수석과 함께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이었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에게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와 더불어 위증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를 근거할 때 이번에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관건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할지 여부다.

28일 경향신문은 최윤수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정식 보고 라인을 거치지 않고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묵인한 셈이란 얘기다. 다만 그는 추명호 전 국장에게 지시한 일이 없고, 해당 내용을 우병우 전 수석과 협의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의 생각은 다르다. 최윤수 전 차장이 추명호 전 국장의 관리감독자인데다 불법사찰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점에서 국정원 내 최종 지시자로 판단했다. 앞서 추명호 전 국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추명호 전 국장은 최윤수 전 차장이 임명되자 그에게까지만 보고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쨌건 세간의 관심은 검찰에 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네번째 검찰 포토라인에 선 우 전 민정수석은 "1년 사이 포토라인 네번"이라며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과연 그의 숙명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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