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69) 강남구청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앞선 1심 공판에서 신 구청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비방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중심에 문재인이 앞장섰으니까 그랬다”며 “탄핵 정국 때 대통령님을 부당한 방법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정말 미웠다”고 답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어 "신 구청장이 보낸 메세지에는 '이런 작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나', '차기 대통령에 나서겠다고까지 한 인간이니' 등의 표현이 나온다"며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 후보를 지지하면 안된다는 점을 인지한 메세지"라고 강조했다.

신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지금은 SNS 시대로 휴식 중에 카톡 등을 통해 세상 정보를 접하고 전하기도 했다"며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특정 지인들에게 전한 것은 언론자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유독 제 행위에 대해서만 (검찰이) 문제 삼아서 참 많이 억울했다"며 "제가 생각지 못한 죄가 있더라도 선처해 줘서 저에게 지방자치와 국가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말 망극하겠다"고 호소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이 결정된 올해 3월까지 당시 야권 유력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또는 비방이 담긴 글을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연희 구청장은 올해 1∼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약 1000명에게 문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 구청장은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양산의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 영상’,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게시물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형식으로 올렸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신 구청장이 이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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