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직 상실' 최명길 "재판은 소를 개로도 만들어"
[김민호 기자] 국민의당의 의원수가 1명 줄었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길 의원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박지원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 의원께 위로를 드리며, 그를 선출해주신 송파을 구민들께도 송구한 말씀드린다"고 이별의 메세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최 의원께서 박 대통령의 제안(비례대표)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글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30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윤 즉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씨는 지난해 3월31일부터 총선 직전인 4월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 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金權)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의원은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돈이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최 의원은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다.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국회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조용히 걷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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