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홍배 기자]‘국정농단’ 범행 앞에 선처는 없었다. 실제로 법원은 검찰 구형보다 1년 높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6월8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181일 만이다.

이날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장 씨가 검찰과 특검 수사, 관련 재판에도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했지만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범행으로 가장 많이 이익을 봤고 최서원(최순실) 씨의 사익추구에 협력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장 씨가 영재센터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을 전담하면서 기업 관계자들과 후원금 지급 협상을 진행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검찰의 구형의견(1년6개월)보다 1년이나 높은 형이 내려진 이유였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에겐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문체부 차관의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하고 최 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 강요에 가담하진 않았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의 압력과 무관하게,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단독면담 등으로 영재센터 지원이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지케이엘이 스포츠 팀을 창단한 뒤 최 씨 회사인 더블루케이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고(직권남용, 강요), 지난해 말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나가 “최순실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장 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실 머리가 하얗게 돼 어떤 말씀을 드려야할 지 모르겠다"라며 “아이를 혼자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느냐. 그동안 검찰에 협조한 것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걸 감안해 구속만은 (피하도록) 참작해 달라”고 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역시 "1년 동안 후회도 많이 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재판부가 깊은 아량과 너그러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호소에 등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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