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9시 30분 조 전 수석을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자금 수수 사건 등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구속기소 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다.
검찰은 조 전 수석 근무 당시 청와대가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청와대 대신 충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청와대 비공개 여론조사 배경, 국정원 특활비 사용 지시자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의혹에서도 조 전 수석은 돈을 건네받은 주요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그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4년 6월 취임 후 다음 해 5월까지 매달 500만원씩 총 약 5000여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조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국정원 특활비 관련 주요 피의자로 소환하는 만큼 뇌물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 구속기소되면 '국정농단'과 관련한 조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