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성범죄 하면 떠오르는 이름 '조두순', 그러나 그의 얼굴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급기야 그의 출소를 불안해 하는 60만명이 넘는 국민이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주취 감경 폐지’ 청원을 했고 지난 6일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답을 했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은 “실질적으로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나 그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출소 뒤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는 웹사이트로는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만 지원하며 5가지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모바일 앱을 깔면 본인인증(아이핀·주민등록번호·공인인증서·휴대전화 중 한 가지)을 거친 뒤 바로 지도별·조건별 확인이 가능하다.

이상의 절차를 거쳐 실명확인을 한후 검색을 하면 성범죄자의 얼굴(앞면·옆면) 사진과 전신사진이 나타나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그리고 성범죄 요지가 나타난다.

하지만 생각보다 사용 절차가 복잡해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본인인증, 통합프로그램의 설치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불편하다는 것이다. 일부 누리꾼들이 사이트 개선을 호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해당 정보를 복사·캡처해 유포하는 행위도 금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역시 불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연예인 전자발찌 1호’ 불명예를 안은 고영욱 신상정보 역시 해당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에서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고영욱은 2013년 12월 미성년자 3명 간음·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3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 10일 출소한 고영욱의 위치 및 이동 경로는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돼 기록되고 있고 앞으로 2년 7개월 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고영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전자발찌 착용 역시 판결에 따라 7개월이 남았다.

한편 최근 한 방송 관계자는 "그는 전자발찌를 찬 첫 연예인으로 기록된 만큼 연예계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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