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검찰이 뇌물성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1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기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재청구는 전 전 수석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유관 기업인 롯데·GS홈쇼핑에 사실상 뇌물인 후원금을 걷었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검찰은 지난 4일 전 전 수석을 다시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전 전 수석은 기업들의 후원금에 대해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지난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에게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GS홈쇼핑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기부금 1억5000만원을 건넨 것도 사실상 뇌물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들이 협회에 돈을 내면 그중 일부를 전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윤모(구속기소)씨가 협회 직원들과 공모해 세탁하고 가져나간 구조로 돼 있다"고  설명이다.

또 전 전 수석은 청와대 근무 시절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e스포츠협회에 정부 예산 20억원이 배정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전 전 수석이 기재부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예산 배정을 요구했고, 이후 실제로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주부터 구속영장 청구서를 검찰에 되돌려줄 때 '발부', '기각'란에 날인을 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법원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25일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영장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장전담판사가 실수를 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전 전 수석의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실수로 청구서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즉시 수정테이프로 지운 뒤 다시 '기각'란에 날인해 검찰에 영장을 반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실수가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해당 판사는 정치적 외압 의혹에 시달려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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