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김홍배 기자]'블랙&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가정보원 자금 수수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월 특검에 소환 된 지 11개월 만에 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8시54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청사 포토라인에 선 조 전 수석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남긴 뒤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수석 재소환의 주요 혐의는 '화이트리스트' 관여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여부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박근혜정권이 전경련과 대기업을 압박해 관제데모를 일삼던 우익단체들에 모두 69억원 상당을 지원토록 강요한 사건이로 이 과정에 조 전 수석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또 조 전 수석은 재임기간 동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조 전 수석에게 건너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화이트리스트 사건 피의자인 허현준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박준우·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함께 조 전 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수석이 허 전 행정관의 상급자인 점, 특활비 수수 정황이 드러난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수석이 재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재임기간 동안 매달 500만원을 건넸고, 이 돈의 전달을 맡았던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이 정무수석실에 총 800만원을 건넸고, 정무수석이 500만원, 비서관이 300만원을 나눠가졌다는 것이다.

현재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지원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지난 7월 풀려났다.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구속여부는 늦어도 오후 늦게나 내일(11일) 새벽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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