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검찰이 10일 진보 성향의 교육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을 10일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국정농단 의혹 등과 관련해 다섯 번째 검찰 출석이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출석했고, 오후 8시10분쯤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러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는지, 교육감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불러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내일(11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피해 상황을 듣기로 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3월25일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집회 등 상투적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개인적 취약점 등도 보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정부에 비판적인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전북교육감 등의 측근 특혜 의혹과 수의계약 내용 등을 사찰한 보고서를 민정수석실에 전했고, 검찰은 최근 이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TF)는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내정되자, 우 전 수석이 이끌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과총 내 정부 비판 단체를 선별해 불이익을 주라’고 지시한 문건을 확보해 검찰에 전달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문학·출판계 뒷조사’를 한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문학·출판계 인사를 뒷조사하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도 건네받아 우 전 수석의 지시했눈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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