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12일 오후나 13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직인 최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 신병 확보가 최종 결정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해야 하며,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최 의원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경북 경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상당수 증거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영장청구가 구속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6일 20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3차례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현직 의원인 만큼 재조사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기국회가 끝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여부와 경위, 전달 과정 및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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