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단기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비트코인은 1개당 194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날보다 10% 오른 것이지만 2400만원까지 치솟은 지난 7일에 비하면 30% 급락한 수치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금액은 10분 간격으로 1800만원과 2000만원을 오르락내리락하며 변동 폭이 큰 상황이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OBE)가 10일(현지 시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면서 글로벌 비트코인 시세가 회복된 영향이다. 하지만 시장의 투기 수요 움직임에 따라 가격 변동성은 언제든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정부가 비트코인 규제를 검토하고 있어 가격의 롤러코스터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화폐거래소는 24시간 거래되는 데다 급등락에 따른 제어장치가 없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 2억원을 투자해서 1억원을 손해 봐도 오롯이 투자자 책임이다. 빗썸 등 일부 거래소들은 호가 제한폭을 기존 50%에서 90%로 확대해 오히려 투기자본이 밀려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롤러코스터 장세에선 거래소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현재 거래소들은 업태가 금융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규정돼 있어,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어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구매한 30대 투자자 A씨는 "10분동안 변동폭이 30%에 이르고 있어 원하는 가격에 매도할 타이밍을 맞추는 게 쉽지않다"면서 "게다가 거래소들이 수시로 다운돼 불안감도 크다"고 토로했다. A씨는 "손실액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비트코인의 1개당 가격이 2500만원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은 지난 7일. 2억원을 투자한 50대 투자자 B씨의 경우, 제때 매도하지 못해 5일만에 1억원의 손실을 봤다.

B씨는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보고 1개당 2000만원에 매도하려 했지만, 스마트폰앱에서 에러가 반복되면서 매도시점을 놓쳤다"면서 "가격에 맞춰 매도하는 기능이 있지만 주식과 달리 예측이 어려워 별 효용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요즘같은 롤러코스터장에는 접속이 느려 결국 1개당 1400만원까지 떨어지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경우, 급등락 장세에 몰려드는 이용자로 인해 서버가 다운되면서 제때 매도하지 못한 이용자 600여명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1일 정오에도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빗썸은 서버점검 차원에서 한때 거래를 정지시키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로 '떼돈'을 벌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현재 직장인과 주부, 심지어 학생들까지 투기 열풍에 가담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는 현재 100만명 정도로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20여개 거래소에서 하루 거래되는 금액은 3조~5조원에 이른다.

'비트코인'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카페도 1000여개에 달한다. 거래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받고 있지만, 부모님 스마트폰을 도용한 청소년들까지 비트코인 투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가라앉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법무부와 금융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범부처 '가상화폐TF'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이용자 보호방안을 담은 1차 규제방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거래소들의 모임인 블록체인산업협회도 자율규제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의 급등락을 막으려고 지나치게 규제하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화 블록체인산업협회장은 "당국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에 나서야 한다"면서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급등락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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