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특정 의료재단에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친인척 채용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신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신 구청장은 '제부 취업청탁 의혹에 하실 말씀 있나', '(문재인 대통령 비방 혐의로 조사받은 데 이어 다른 혐의로) 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떠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신 구청장은 자신의 친척인 박 모 씨를 A의료재단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2년부터 2년 넘게 이 의료재단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청탁 행위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구청 예산의 일부를 빼돌린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7월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해 강남구청장 비서실 등 강남구청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에는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증거자료를 고의로 없앤 강남구청 간부가 구속됐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하는 예산의 일부를 횡령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이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원대 손실을 끼쳐 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사실로 비방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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