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특유의 독설을 날렸다.

노 원내대표는 최순실 씨가 징역 25년과 1000억원대 벌금을 구형받은 뒤 ‘사회주의보다 더하다’고 법정 최후진술을 한 것과 관련, “사회주의 국가였으면 (최씨는) 사형을 당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검찰이 최 씨에게 25년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의 출발점이자 몸통 중 하나가 최순실인데 왜 무기징역을 때리지 못하냐 생각할 것이다, 50억 원이 넘는 뇌물 액수에 직권남용을 강요한 것 등을 볼 때 법적으로 무기징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다만) 법원의 양형기준이나 판결 관례를 감안했던 거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5년 구형과 관련, “그간의 법원의 양형기준이라거나 이제까지의 판결의 관례라거나 이런 걸 볼 때 아마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했던 것 같다. 다만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구형 12년에 선고가 5년이었었다. 당시 제가 ‘미국 양형기준표를 가지고 미국식으로 적용하면 24년 4개월 정도 나온다’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번 이 건도 화이트컬러라거나 뇌물죄라거나 그런 범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관대하게 처벌해 온 그런 관행도 25년 구형한 배경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 전 수석 구속과 관련, "이번에도 법꾸라지가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지만, 이번에 구속 사유로 기재된 죄목은 죄질이 무거워 그 점이 감안 된 거 같다"라고 평가했다.

노 원내대표는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감찰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민정수석실 수석으로 권한을 이용해 막으려 했던 것"이라며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무겁게 봤던 것"이라고 밀했다. 앞서 두 번의 영장청구는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이 주된 혐의였으나 이번에는 우 전 수석 본인의 직권남용이기에 죄질이 더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마지막 퍼즐을 맞출 관건'에 대해 "우 수석 처가 회사인 정강의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 등에 대해 과거에 수사를 대충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 원내대표는 최순실 씨 1심 선고가 내려질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선고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해 “현재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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