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지난 9월 광주지법에서 10대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 이어 거실에 누워 잠들어 있는 19살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 오모 씨(50)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관계를 맺었지만 강간이 아니다”라고 파렴치한 주장을 펴 방청객들의 공분을 샀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오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선 광주 사건의 경우  A(49)씨에게는 징역 8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7월28일 오전 2시께 더위를 피해 거실 쇼파 위에 잠들어 있는 자신의 친딸 A(19)양에게 다가가 몸을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난 피해자가 울면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계속해서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와 변호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까지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강간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적 이외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