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보험 찾아줌' 캡처
[이미영 기자]"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수령할 보험금이 있나?"

소위 '숨은 보험금' 7조4천억원이  900만명 주인을 찾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을 개시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숨은 보험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또 그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조회시스템과 별개로 1만원 이상 숨은 보험금, 사망 보험금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청구권자)에게는 안내 우편을 보내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했다.

조회는 간단하다. 내보험 찾아줌에 접속해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누르면 된다. 상속인의 방문 조회를 신청한 경우엔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위해선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본인인증 수단은 아이핀(i-PIN)과 공인인증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마친 뒤엔 자신이 계약자 또는 수익자로 가입된 보험 계약들을 일목요연한 표로 볼 수 있다. 보험사와 상품명은 물론 계약 상태와 만기 등이 담당 지점의 전화번호와 함께 나타난다.

숨은 보험금과 피상속인 보험금 뿐 아니라 생존연금도 조회할 수 있다. 생존연금은 연금 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이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등 3가지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중도 보험금이 5조원, 만기 보험금이 1조3천억원, 휴면 보험금이 1조1천억원이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는 아직 안 됐지만,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지급 사유가 중간에 발생한 돈이다.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2∼3년)는 완성되지 않은 게 만기 보험금이다.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회사가 갖고 있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게 휴면 보험금이다.

확인될 경우 돈을 찾는 방법은 개인영업을 하는 41개 보험사(25개 생명보험사, 16개 손해보험사)에서 찾을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이 발견됐다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청구일로부터 3일 안에 돈이 지급된다. 단 우체국 보험이나 조합 공제 등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미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가 지급 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압류 또는 지급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은 조회되지 않는다.

단순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수익자만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된 금액은 전월 말 기준 원금과 이자다.

한편 2015년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했지만, 사망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계약 16만건도 마찬가지다.

생보협회 김인호 소비자보호부장은 "자살 보험금의 미지급이나 배당금 이자 과소 지급 등도 이번에 최신 주소를 확인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손보협회 최정수 소비자보호부장은 "오늘부터 안내 우편이 발송되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 대부분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숨은보험금 찾아가기' 캠페인을 위해 각 은행 지점은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 안내 자료를 대기 장소와 창구 등에 놓아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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